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미성년자라면, 여권 발급이 필수입니다. 여권은 국가의 신분증으로, 해외에서 본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. 또한, 여권을 소지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도 많습니다.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가 여권을 발급할 때 필요한 준비서류, 신청 방법,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 글을 통해 미성년자 여권발급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

준비서류
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)
- 여권발급신청서(발급사무소에서 작성가능)
- 여권용 사진 1매 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- 법정대리인 동의서(발급사무소에서 작성가능)
- 법정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)
- 기존여권(여권 재발급 시 필요하며, 기간만료는 불필요)
유의사항
- 미성년자의 여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발급됩니다.
-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는 외교부 여권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-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(또는 본인서명확인서, 전자본인서명서)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.
- 방문한 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.

신청방법
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두 가지 서류(여권발급신청서, 법정대리인동의서)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. 법정대리인동의서는 부모 중 한 명만 관할 구청에 가서 작성하더라도, 부모 모두가 법정대리인이면 부모의 정보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..
신청비용
미성년자 자녀는 여권기간이 5년만 가능합니다.
만 8세 이상이면 4만2천원(26면) 또는 4만5천원(58면)이며,
만 8세 미만이면 3만원(26면) 또는 3만3천원(58면)입니다.
신청기간
평일: 오전 9시 ~ 오후 5시 30분
토요일: 오전 9시 ~ 오후 1시
공휴일: 휴무
여권 수령기간
근무일 기준 대략 7~10일 소요됩니다.

수령방법
본인수령 시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접수증을 지참하시면 되고, 대리수령 시 위임장, 여권명의인의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과 접수증을 지참하시고 관할구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.
우편배송서비스
직접 방문하지 않고, 등기우편으로 수령이 가능하나, 본인만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우편 배송비용은 5,500원이며, 방문 수령보다 대략 1~2주 늦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미성년자라 해도 올바른 절차와 지원체계 아래에서 자신만의 신분증인 '여권'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의미입니다. 모든 미성년자들은 자신만의 긍지와 존엄감으로 성장하며 다양한 경험과 기회들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! 이상으로 미성년자 여권발급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. 이 글이 미성년자 여권발급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